개요
출처: 산보68344-696 · 회시일: 2002-07-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 경 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 정기관은 작업 경 정에 환 측 관한 사항으로 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측 환 측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 정기관에서는 작업 경 정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회시
환 측 사업주는 작업 경 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동부 암 확 장관이 고시하는 발 성 인 물질은 3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관은 법 제64조 환 측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업 경 정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