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864 · 회시일: 2006-0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횟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 경 정 수) 제2항에 의해 6개 월 환 측 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 경 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 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별로 적용해도 되는지
2. 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년)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회시
환 측 횟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 경 정 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환 측 1회 이상 작업 경 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 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정치가 출기준을 2 이상 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 성물질)가 출기준을 과’ 하여 정주기가 3 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 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