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407 · 회시일: 2004-10-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수중공사시 수부의 산소감 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잠 병 잠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수부는 수 의 위험에 항상 출이 되어 있음.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 을 하기 위한
산소감 장치의 경우, 수작업자가 당해 수작업을 위해서는 잠시 어야 반드 갖추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