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신청서
근로기준법 별지 제14호 서식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다.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노동부에 신청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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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심사나 중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중재는 얼마 안에 이뤄지나요?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도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AC%ED%95%B4%EC%9D%B8%EC%A0%95-%EC%9D%B4%EC%9D%98%EC%8B%A0%EC%B2%AD%EC%84%9C-%EC%9E%91%EC%84%B1%EB%B2%95-%EC%8B%AC%EC%82%AC%EC%A4%91%EC%9E%AC-%EC%8B%A0%EC%B2%AD-%EC%A0%88%EC%B0%A8%EC%99%80-%EA%B7%BC%EA%B1%B0-%EB%B2%9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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