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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종료 후 지급하는 타결위로금의 임금 해당 여부

단어 수 391읽는 시간 1 
2018-01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46 · 회시일: 2018-01-16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당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상태로, 이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522┃ 쟁의행위 제5장

회시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 보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ʻ임금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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