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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지 통보서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행정관청이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쟁의행위를 중지하라고 통보할 때 쓰는 서식이다. 서식 본문에는 해당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호에 따라 행위 중지를 통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통보 대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특정하고, 행정관청이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 조합명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 소재지
  • 사용자 사업장명
  • 사용자 대표자
  • 사용자 소재지
  • 통보 연월일
  • 행정관청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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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_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서식18_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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