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쟁의행위를 중지하라고 통보할 때 쓰는 서식이다. 서식 본문에는 해당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호에 따라 행위 중지를 통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통보 대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특정하고, 행정관청이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 조합명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 소재지
- 사용자 사업장명
- 사용자 대표자
- 사용자 소재지
- 통보 연월일
- 행정관청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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