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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행위 중 임직원 가족·자원봉사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1999-08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40-304 · 회시일: 1999-08-03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당사는 외국인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광호텔로서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 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경영자(임원급) 및 간부 가족, 자원 봉사자 등을 대체 투입하여도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 또는 당해 사업 내에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를 할 수 있으나,
  •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 (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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