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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단어 수 314읽는 시간 1 
2001-04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157 · 회시일: 2001-04-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회시

코 귀사에서 설치 자 하는 축열식 촉매 산화기( RCO 휘
)는 발성 유기화합물( )을 VOC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 m 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 이상의 이 거리를 어야 함. 다만, 두 저 탱 벽 격 장 크에 방호 , 원 조정 소화설비 또는 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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