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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는 발붙임사다리가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단어 수 207읽는 시간 1 
2019-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955 · 회시일: 2019-09-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회시

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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