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정규직 한정 태블릿 지급은 기금 목적사업으로 부적절하다

단어 수 715읽는 시간 2 
2023-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27 · 회시일: 2023-09-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전 직원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며 비품 구매 진행을 위해 이사 합의 및 정관 내 기금용도에 문구를 추가해 기 진행하면 되는지 법 인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직원에게 테블릿을 정규직에 의 사 한하여 지급할 예정임, 이 또한 질의1과 진행할 수 있는지 업 ( 목 적 사 업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요 필요한 비용 지급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 그 밖의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회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사업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아울러,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전 글
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
다음 글
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