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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

단어 수 26618읽는 시간 67 
2003-03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1-204 · 회시일: 2003-03-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 조 별표 18 8 밀폐 공간 제11호는 ‘분 , 오염 흙 폐 된 , 밖 수, 그 에 부 하거나 분해되기 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 집 맨홀 전조․ 수조․ ․관 또는 트의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 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 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 전조 시설이 있는 급 기시설이 진 실내공간도갖춰 포함하는지

회시

밀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 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밀폐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 도가 1 트 미만 23.5 8퍼센 트 퍼센 농 측 환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 도 정, 기조치 등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2.07.03.)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질 의
“밀폐 별표 1 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공기”란 산소의 도가 1 트 이상 23.5 8퍼센 퍼센 트 미만, 산가스의 도가 1.5 퍼센
트 미만, 화수소의 도가 10 미만인 농 피피엠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정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기를 위한 급 기 시설을 환 갖추어야 하는지
회 시
밀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공간 작업 밀폐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 프 유로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 키 시 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 두 어 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 두 어 어야하고, 작업 전 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기를 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04.)
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 에서 근로자가 B형간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월 월 HsG 3개 또는 6개 동안에 B A (항원) 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간 염환
자의 에 혈액 노 출된 근로자의 B형간 항체가 적 하거나, 항체가 부적 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약이 이 어진 경우에 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 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 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 노 출된 근로자의 면 상태를 파 하여 별표14 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 염 려 개의 감 우 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 에 따라 3개 또는 6개월추 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12.12.18.)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건설업, 선박건조 ․ 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 ․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질 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주는 회 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 규정된 바가 확히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8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 및 공사 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 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산안(건안) 68307-331, 2000.04.21.)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관, B 흄 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도로공사는 포장 을 포함한 토공, 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층 층 포장공사는 표 , 기 , 보조기 , 선 층 택층 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 금액 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 도 그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 68307-340, 2000.04.24.)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 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 이 가장 큰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 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 금액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 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86, 2000.07.04.)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원가계산시는 공사 금액
이 4 만원이상이 다가 었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은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계약시 도급금액 천 이 4 만원 미만이 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4, 2000.07.13.)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질 의
하수종말 리처 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별표 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바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 금 액 (근로자수 및 임 총 의 비중이큰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90, 2000.08.30.)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질 의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 . 12 7 ~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임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원((재료비+직접 노무비) × 1.88%× 1.2 +8,780,901원)으로 도급액의 약 2.28%(정확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상황은 1차 59,818,430원 준공, 2차 109,515,393원 준공, 3차 152,187,804원 준공, 4차 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단: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 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 감리단: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점: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회 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7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 이 변경되 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 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6, 2001.01.18.)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 을 적용할 때 특 안전관리비 요 적용시 히 율 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건설 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 건설공사(갑) 반 요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율 회 시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2000. 5. 22) 7 제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행하여 이 어진다면 병 루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 건설공사
(갑)에 해당하는 요 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 을 주된 공사인 일 건설공사(갑)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일 경우에 요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공사의 공사 금액 천 4 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0, 2001.02.19.)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0-1 호)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장에 건축, 전기, 통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억 천 신 천 예) 건축(2 원), 전기(3 만원), 통 (2 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 범위)의 총공사 금액 으로 적용해야 할금액
1) 총공사금액 2억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억 천 신 천
2) 건축-2 원, 전기-3 만원, 통 -2 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 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 공사는 4 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1)과 2)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 에서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 어지므로 귀 질의의 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 공사를 분리 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 2 금액 천 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 금액 천 2 만원 이상 4 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 공사와 행하여 목 진행되는 전기․정보통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 건설공사(갑)의 요 을 적용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42, 2001.02.20.)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질 의
7 액 ◯◯ 철 ×
’9 년 총 단가 계약된 지하 2호선 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적용된 잘못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 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 도 도 적용 초철 궤 요 율 8% 율 %
1.5 를 중건설 적용요 2.26 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하였으나 증액 액 증액 총도급 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분을 이 에서 감 조치하여 당 계약 윤손 의도와는 다른 이 실이 발생하였음. 적용된 요 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 늘 남
이 어 은 타당하나 이 가분을 이 에서 감 조치함은 액 하기 어 납득 려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율요 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 에서 감 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 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5, 2001.02.28.)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질 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비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 무비, 3. 사급자재비 노 (시공사가 직접 구 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 서상에는 별도항 으로 두었 으나 도급 금액 에 포함된 금액 임), 4. 발주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 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은 : + 노 + 갑 (재료비 직접 무비 관급자재비) 요 × 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 배 의 1.2 이내)인지 을:(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 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노 으로 이때, 발주자가금액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5, 2001.03.16.)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금액 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배 초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84, 2001.05.11.)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 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기간(1년)의 시설관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 면서 전기, 통 ,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역
용 비는 사전 약정된 을 금액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1. 상기 용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 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 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 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 ,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 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 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222, 2001.05.26.)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 의
1. 설계내 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비용 등이 역 반 었 내 에 영되 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 을 대상 에서액 제외하고 “ ”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 ”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노 (발주자가 재료를금액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함. 다만, 대상 이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 하물방지 , 법면보호 등의 반 었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영되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액 율 곱 대상 에 정해진 요 을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5, 2001.06.16.)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질 의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수지 3개소 : 저 : 길 8m 높 ․ A 수지 제당 이 2 1 , 제당 이 50.3 m 저 : 길 m 높 ․ B 수지 제당 이 422 , 제당 이 45.2 m
․ C저 : 길 7m 높 7 m 수지 제당 이 24 , 제당 이 4 .1 :
  • 용수로 13조 10.66 ㎞
  • 이설도로 : 3조 3.05㎞
  • 전기 및 기타 : 1식 나)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다) 사업기간 : ’99. 1. 29 ~ 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공사는 본
억 율 % 중건설공사 50 이상으로 적용요 2.26 이나 당 설계시 착 로 공사종류를
반일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 1. 율 88% 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루이 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 계약 (1. 초 율 88% )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행시 집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 발생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동 기준 제4조
(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 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342, 2001.07.23.)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 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 원가계산을 켜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 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 목 엘 베 냉온 사용하는 품 과 리 이터, 수유니트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 는데 이 경우 발주 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 트, 아스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 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 베
리 이터 설치, 방기 냉난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데 어 한지떠
2. 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 상 역 금액 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 과 계약 금액
은 ) 금액 틀림 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 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 트, 아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이 되나, 엘 베 리 이터 설치, 냉난 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457, 2001.09.19.)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 의
동해안 산불 해지에 대한 산 림복 구 사업 진에 따른 경관 조성 사업이 일 림 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 노 ( 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 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림 조 등 경관 조성을 영 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464, 2001.09.24.)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 의
역 찰 국가기관으로부터 내 입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장의 경우 하물방지 이 가설공사 항 에 포함되어 있고 당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하물방지 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 에서는 하물망 방지 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 망 큼 하물방지 만 도급내 에서 감 지시하는 바 내 에서 제함이 타당한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 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 중 공사 설계내 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 서에 영된 항 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행하는 것이 바 직 하다는 취지로 귀 질의의 써 하물방지
비용이 가설공사 항 에 영되어망 목 반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 에 기 영된 하물방지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에서 감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질 의
2001년 5 계약 2001년 ~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이 1 ,500,000원 금액 7
(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발주 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 수조치 하 고 함. 려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 사용하여 발주 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 관리비는 공사 금액 얼 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 만원이 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금액 천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그러나, 공사 금액 천 이 4 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 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 금액 으로 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 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의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 발전기 및 고 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매 찰 구 입 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 시
물품의 구 및 설치공사를 일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 (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 구 한ㆍ 매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 을 대상 에 포함시 때의 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질 의
1. 환 초 경기 시설(하수종말 리장)의 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 요 / 율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 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35, 2001.11.07.)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신 ㆍ 도로 설, 상 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 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반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 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 을 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 을 적용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 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 공사의 ㆍ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 시설공사 중 도로 설, 상 하수도, 신 ㆍ 옹벽 및 하수도 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 적인 지조성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 시설공사가 ㆍ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5, 2001.11.24.)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1.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 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2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 금액 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 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 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 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 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 의 계약이 당 단가로 이 어짐. 그러다 보니 반 일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 금액 높 편 민 처 이 은 임( 원 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0 에 1.7 % 88% 곱 를 하여 계상을 하지만, 후 차 로도 발주 로부터 별도의 구분( 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 으로 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 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 에서 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 계약서상의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 공사 계약시의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부 내 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 의 0 금액 7 퍼센 트를 대상 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금액 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 금액 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질 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
이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 배 초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 “1.2 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 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절 값 경우 대 으로 1.2 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배 곱
2. 위에서 1.2 를 노 + 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무비 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 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을 대상 에 포함 금액 시 킬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배초 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많 배 초 이상으로 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 를 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 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 의 1.2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 하게 계상하였다면 족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질 의
당 장은 ○○ 역 찰
시에서 발주한 내 입 대상공사임. 당 예정가 에 의해 격 낙찰율을 곱 하여 계약완료 공사수행중인데 계약시 산출내 서상 다른 항 은 목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는데 안전관리비도 낙찰율 곱 을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 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 의 구분이 액 + 노 있다 하더라도 대상 (재료비 직접 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 에 변동이 없다면 당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 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PT A 공사 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0 에 1. 7% 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던 역 확 사용하 중 기성내 이 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 7
  • 자재비 50,06 ,033,594원 노 : 7
  • 무비 1 9,224,100원 : 78
  • 외주비 5 ,2 0,224,134원 : 7
  • 경 비 4,510, 36,050원 자재비와 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 무비와 간접 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 려워 7%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의 0 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 = (자재비 +노 + 7 % × 88 무비 외주공사비의 0 ) 0.01 을 적용해도 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 비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 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 금액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4, 2002.03.20.)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질 의
1. 발주(도급) 금액 평은 금액 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발주 으로 정하여지게 되다 보니 대상 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 기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총 도급 금액 V T ( A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7 % 율 88% 0 에 요 1. 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사에서 실행예산이확 정되면, 액 + 노 대상 (재료비 직접 무비)에 요 을 적용한 금액 으로 사용하 고 하는데 어 느 금액 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표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3.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 나오게 된 산식인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 의 0 금액 7 퍼센 트를 대상 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 이 금액 평 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 상 대상 의 구분없이 총 도급 금액 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 금액 (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0 트를 7 퍼센
대상 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 게 계상된 렇 금액 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이므로 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 인 재료비 및 직접 무비를 합한 에는 노 금액 부가가치 가 포함되지 않음 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
3. 대상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 하는데 따른 것임 (산안(건안) 68307-10116, 2002.03.20.)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도급계약시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급계약서상 총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종료시까지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당사의 실행 성이 완료되면 안전관리비 대상 이 (직접 무비 재료비) 액 노 + 확정되므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액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 의 0 금액 7 퍼센 트를 대상 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공사의 공사 이금액 평 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 상 대상 의 구분없이 총 도급 금액 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 게 계상된 금액 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산안(건안) 68307-10125, 2002.03.28.)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질 의
1.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장에서 약 3개현 월 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 지만 나중에라도았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3.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 금액 이 4 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 다면 그에 대한 았 책임과 별도로 시 계상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 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 , 작업 지시 여부 및 제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3. 귀 공사가 선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 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2, 2002.04.01.)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공사계약 금액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 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하는지
  • ○○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중 올바른 계상방법은 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 나)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1.2 : ○○군 적용 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1.2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금액 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함 따라서,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 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 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 (귀 질의의 경우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2, 2002.04.09.)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매 % %
설계10 , 구 60 , 공사30 정도의 비 을 가진 율 Turnkey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 금액 에 설계비용, 구 비용도포함시 야 하는지매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 금액 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산 환 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2.04.10.)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현 초7 억 당 장은 당 6 에서 150 원으로 공사 이 금액 증액 었 되 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 목현 장에서 당 설계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노 + × 88% 었 있어서(직접 무비 재료비) 1. 로 되 을 경우 정 한 계상방법은 확
  • 참고로, 직접노무비는 5,775,704,869원, 재료비는 4,673,928,736원, 관급자재비는 3,030,000,000원임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무비를 합한 노 금액 액 율 곱 (대상 )에 해당 공사의 요 을 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에는 당해 금액
대상 에 포함시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을 포함시 지 금액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배 초 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 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노 + +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 무비 재료비 관급자재비) 1. × 88% [ 과 (직접 무비 노 + × 88%]× 재료비) 1. 1.2 중 작은 금액 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산안(건안) 68307-10211, 2002.05.15.)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 이 되는지 여부
  • 당 장 원가 계산서 - 노 : 7 8 가. 직접 무비 96 ,451,30 원 : 78 7 나. 재료비 2 9, 55,56 원 : 다. 관급자재비 239,503,222원 : 8 7 라. 사급자재대 10 ,322,5 1원 골 : 7 마. 재대 69,33 ,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 은액 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라+마)×요율×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가+나+다)×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 무비를 합한 금액 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 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직접 무비 노 +
+ + +골 × 율
재료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재비) 요 과 (직접 무비 재료비 사급자재비노 + + + 골 × 율× 배 재비) 요 1.2 중 작은 금액 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05.17.)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999년 총 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 금액 액 노 + : 대상 을(직접 무비 재료비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 × 율 비 로 적용하여 준공된 장으로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 대로 안전 관리비를 적용하고 회(4차)분 이 의 안전관리비 대상 에 대하여는 액 직접 ① 노 + 무비 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 관급자재대를 포함시 지 않은 액 대상 (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 의 1.2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 금액 ㆍ 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 에 해당 율 곱 공사의 요 을 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 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 금액 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월 이 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7, 2002.05.29.)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 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역 목 수는 있지만 실행내 비 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 서를 작성함 액 + 노 × 율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 (재료비 직접 무비) 요 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공사 금액 %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 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 에 포함하여 대상 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 금액 확 이 정되지 않을 경우 미 정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추 7% 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0 정도만 대상 에 포함 해야 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을 작성 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무비를 대상 으로 노 율 곱 보고 해당 공사 요 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 역 중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 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 리비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 역 부내 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 계획서상 총 공사 금액 7 퍼센 의 0 트를 대상 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05.30.)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 시 수급인은 낙찰율 8 % (예 0 )을 적용하여 도급받 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 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 낙찰 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 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된 낙찰 도급 금액 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동 고시 제4조
(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 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 을 기준으로 금액 그에 따른 대상 에 해당 공사요 을 율 곱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1. 안전관리비는 일 적으로 “ 동부 고시”에 의거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액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고 있는데 당 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 하우스 건립 및 운영, 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 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 의 액 금액 산출에 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 ”을 당 금액 장에서현 처럼모든 분야(분양계획수립, 모 하우스건립 및 운영, 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떠 금액 있을 경우 어 한 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액 총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 이금액 평 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 금액
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을 금액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 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 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본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 금액 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총공사 금액 세 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 가 포함 되지 아니한 금액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 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 를 포함한 금액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 에는 정산시 부가가치 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06.24.)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율 곱 )에 해당 공사 요 을 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 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 을 대상 에 포함시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킬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11, 2002.07.05.)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질 의
반 8% 억 일 건설공사(갑) 2.4 (5 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5 원 미만)을 % 억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 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질의내용은 공유수면 립공사에는 어 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 매 립은 지조성이 적이며 립, 우 매 ㆍ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루 져 기타부대공사로 이 어 있음)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 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ㆍ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 립공사가 지의 조성을 적으로 하여 수시설, 전기, ㆍ 상 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 적인 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ㆍ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 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07.19.)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질 의
터 널 m m 525 (지하 50 )를 A N TM 공법으로 착하는 전 구 건설 장으로 ’9 년 5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 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 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회 시
귀 질의의 전 구공사(지하 50미터, 이 525미터의 터 공사)가 전 이 널 력케 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 동부고시 제9 -42호, 199 . 12. 23)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 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 을 적용하여 산업 율 잘못 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 보다 부 하게 계상되 다면 발주자가족 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07.24.)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질 의
1.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처 배 초
3. 위 경우 발주 (관)에서 1.2 를 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 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4.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 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 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은 물 별도로 금액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 산 을 포함한 환 액 ”을 말하는 바, 금액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 금액 에 포함됨 2, 3.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 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중 작은 배 을 말하고 발주자가 금액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 다면 법 위 은 아님 었
4. 부가가치 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 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 에는 부가가치 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세
따라서, 부가가치 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을 당해 공사의 금액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정산시에도 부가가치 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 가 포함된 금액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부가가치 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08.0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질 의
현 당 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 서상의 안전 찰 오 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 시 착 로 법정요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 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 켜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영하여 법정요 적용 산출 금액 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 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역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 을 당연 영 금액 히반 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 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 을 안 받는 것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 금액 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 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 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 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 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0, 2002.08.22.)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 하여 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장 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 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 매 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 ”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 계약일 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 기구 등을 ㆍ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매 구 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7, 2002.08.29.)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질 의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 의 0 중 1. 액 7% 를 안전 88% 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 장은 도급 에 분양계획 수립, 모 하우스 건립 운영, 광 고, 공사비 등이 모 두포함되어 있는 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 금액
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을 금액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바 공사 금액
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 하우스 건립 델 ㆍ 운영비 및 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 중 분양계획 수립비, 고비, 모 하우스 건립비( 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 을 제외한목 금액 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 금액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 이 당해 금액 윤 반 공사와 관련된 이 , 일 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 이라면 총공사 념 을 금액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물품구 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도급형태 시설공사 일 계약(설계, 구 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매 %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도급비용구성 물품구 비용(60 )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 시
설계, 구 매 및 설치시공을 일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 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 을 포함시 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액
대상 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배 을 산업안전금액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질 의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 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액 감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은 것으로 사료됨
확 석 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2. 위 제4조의 명 한 해 과 이러한 경우 당 아니면 감 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 8 7% (9 . )이 1.2배 금액 초 을 과한 상태임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 을 대상 에 포함 킬 시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안전 액 배 초 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배 초 이때, “1.2 를 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 으로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의 1.2 중 적은 배이 산업안전 금액 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 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4, 2003.01.17.)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 의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 지원서비스가 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도터미 에서의 널 철 량 도차 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 지원서비스”로, 도 등의 건설은 “토 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도건설이 아철 선로의 순 철 송 단 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 도 운 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 금액 액 총 이 4 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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