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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직개편·법인화에 따른 고용승계 및 법령 사전합의 요구의 교섭대상 여부

단어 수 938읽는 시간 3 
2009-07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정책과-2541 · 회시일: 2009-07-0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신분으로 전환 예정에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 신분변동 및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요구안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교섭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 ① 단체교섭 요구안(제4조) : 기관 조직의 통합·분리 변경 시 노동조합·단체협약·고용 자동승계
  • ② 단체교섭 요구안(제6조) : 직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령 등의 제·개정과 ○○의료원의 법인화시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및 설립위원회에 조합원 1인 이상 포함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에서 단체교섭 요구안 제4조(승계의무)의 경우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조직 변경으로 인한 노동조합·단체 협약·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교섭 요구안 제6조(법령 등의 제·개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법인화시 모든 사항을 사전 합의”하도록 한 내용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그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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