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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대체 인정 및 결과 보존 의무

단어 수 186읽는 시간 1 
2002-05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1-453 · 회시일: 2002-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종합건강진단이 일 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 및 실시기준 등을 모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 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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