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보68341-453 · 회시일: 2002-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종합건강진단이 일 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회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 및 실시기준 등을 모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 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이전 글고분자기기분석 이수 과목의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자격 인정다음 글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다음고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