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단어 수 223읽는 시간 1 
2014-12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016 · 회시일: 2014-12-31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회시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
이전 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음 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2기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기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