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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주차비 지원과 휴게실 환경 조성비는 시행 가능하다

단어 수 605읽는 시간 2 
2024-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62 · 회시일: 2024-02-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직원 전용 주차장(주차이용권)을 임대하여 주차비 지원, 사내휴게실의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그림 혹은 사진 대여, 안마의자 구비 등)에 대하여 기금 기 법인 사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지출이 가능하다면 정관 내 목적사업에 법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지 인 의 사 업 ( 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적 사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업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등의 운영지원이 가능 하므로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휴게실의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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