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344 · 회시일: 2012-12-07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진흥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소속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