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945 · 회시일: 2011-08-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 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게 된 부터 토․일요일이 지 3일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난 째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신 통 수단의 이용이 란하거나 재해자 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시”로 해 하여야 함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