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2167 · 회시일: 2005-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 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반 톤 톤 운 하고 있음(크레인 3 , 5 ) CNC 반
2. 공장은 . . 선 을 이용하여 약 3 ㎏~ ㎏ 15 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 톤 ~ 정크레인(3 )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 2회 정도). CNC 반 . . 선 은 가공시 뚜껑 닫 을 기 때문에 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 가 없음
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중량은 약 0.1㎏~15㎏ 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 (35㎏) 수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약 100㎏~ 1,500㎏)는 공장에서 크레인(3톤)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약 10분 정도임 상기 공장별 작업에 있어
1. 2, 3 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 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 번
2. 3 의 경우 크레인 대 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 번
3. 3 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 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CNC 반
1. 제2공장의 . . 선 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 확 작업의 경우와 관, 성형, 단한 프 반 동파이 의 운 (크레인 운 포함)작업의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작업공정에 확 현 악 대한 정 한 장파 이 어 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 한 판단이 어 우나 C.N.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안전모 지급․착용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 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 없이 해당 작업수행 근로자가 위 안전모 지급․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