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070-749 · 회시일: 2003-09-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제663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1. 제149(
2. 제150조(현 664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현 666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회시
1. 근골격 담 량 계에 과도한 부 을 주는 중 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 도, 운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 적으로 자근로자의 kg 경우 25 , 여자근로자의 경우 15 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 , 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
3. 제152조( 현 666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