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92 · 회시일: 2019-10-30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2014년부터 중소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회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