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66 · 회시일: 2023-07-0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직급별로 차등하여 근로 자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통신비 지원금으로 지원해주고자 함. 이 때, 통신비 기 지원은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음. 법 인
-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통신비 지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의 사 실시해도 무방한지 업 ( 목 적 사 업 )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회시
- 귀 질의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 등 통신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