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69 · 회시일: 2019-10-2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고려할 때 지방 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 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 8.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4.23.) 5-8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당사에서는 A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선정하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한 바 있는데,
- 당사 내부검토 결과 이러한 지원이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 현금출연보다는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수 회원권 기부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음 • (질의1) 만약 A은행에서 콘도 구좌 10억원 상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도 하자 사항이 없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댓가성 성격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지 • (질의2) 세무담당 직원이 혹시 댓가성 측면의 외부 통제(감사 등)로 법인세 추징 등이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기금에서 정당하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휴양소를 증여받았을 경우, 법인세 면제 측면에 하자가 있는지 • (질의3) 기금 3자 출연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법인 콘도(보유형), 즉,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사금고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콘도구좌 10억원 상당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A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3) 세무감사 등에 의한 법인세 추징,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 증여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