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단어 수 284읽는 시간 1 
2004-03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720 · 회시일: 2004-03-22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같은 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이전 글
한시적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다음 글
직장폐쇄 지속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신청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