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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자체장 비서실 팀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343읽는 시간 1 
2011-12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362 · 회시일: 2011-12-2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으로서 비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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