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04 · 회시일: 2006-01-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타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장에서 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역 1.(안전 목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 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