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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 해당 여부

단어 수 886읽는 시간 3 
2006-0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팀-587 · 회시일: 2006-0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신 지정교육기관 지정 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및 시행규칙 별표 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 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 분야 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분야 내용
  • 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
  • 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 기준 중 기 분야의 기준은 기계․ 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 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안전정책과-3834. 2004.07.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 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 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귀하가 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 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 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일 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 업한 인 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 분야 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 운 것으로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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