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다. 신청기관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적고 예방 교육 관련 서류를 함께 낸다.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기관 명칭(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신청인(대표자) 성명 및 서명
- 제출받는 기관명(○○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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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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