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출산·입학·장기근속 기념품은 정관에 정하면 지급 가능하다

단어 수 350읽는 시간 1 
2023-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480 · 회시일: 2023-10-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초ㆍ 중ㆍ고ㆍ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장기근속자에게 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 인 의 사 업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목 적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업 )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 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퇴사 시 원료 배합비율 반출과 영업비밀·절도 판단
다음 글
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