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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분의 체당금 해당 여부

단어 수 312읽는 시간 1 
2014-04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190 · 회시일: 2014-04-0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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