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산휴직 대체근무 반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단어 수 446읽는 시간 2 
2010-12
2026-09

개요

출처: 고용평등정책과-1672 · 회시일: 2010-12-30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ㆍ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6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 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 ㆍ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 글
보건소 임상병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