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지위의 로펌 대표변호사는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과-3005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변호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퇴직공로금 지급 여부는 정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질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시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ʻ근로자ʼ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