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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과 변경명령 요건

단어 수 434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별지 제20호 서식)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에 그 변경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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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누가 발부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부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를 받게 되나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때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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