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법 질의회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종사자는 사용기간 예외 어렵다

단어 수 1034읽는 시간 3 
2011-05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641 · 회시일: 2011-05-18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 기술의 ․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152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학위 또는 자격을 소지하여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용 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치매 관리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이는 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전 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간부 참여시 유급처리 여부
다음 글
임대차 기간 종료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