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드샵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노사 간 협정이다. 영어로는 Closed Shop이라고 한다.
오픈샵·유니온샵·클로즈드샵의 차이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오픈샵(Open Shop): 노동조합 가입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 유니온샵(Union Shop):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클로즈드샵(Closed Shop):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클로즈드샵이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형태다.
클로즈드샵의 합법성
클로즈드샵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로 강제되지도, 금지되지도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채용강요로 보고 금지한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로 체결한 클로즈드샵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로즈드샵과 오픈샵, 유니온샵은 어떻게 다른가
오픈샵은 노동조합 가입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한다. 유니온샵은 고용된 근로자를 노동조합 가입자로 간주한다. 클로즈드샵은 특정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만 고용한다. 세 형태 중 클로즈드샵의 조직력이 가장 강하다.
클로즈드샵은 법으로 금지되나
금지되지 않는다. 클로즈드샵은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되며 법률이 강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채용강요 행위를 금지할 뿐, 노사 합의로 체결한 클로즈드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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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81%B4%EB%A1%9C%EC%A6%88%EB%93%9C%EC%83%B5-%EB%9C%BB%EA%B3%BC-%EC%98%A4%ED%94%88%EC%83%B5%EC%9C%A0%EB%8B%88%EC%98%A8%EC%83%B5-%EC%B0%A8%EC%9D%B4-%ED%95%A9%EB%B2%95%EC%84%B1-%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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