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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광고판 등 부착물 설치 허용범위

단어 수 424읽는 시간 2 
2002-01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26 · 회시일: 2002-01-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타 크레인에 부착가능한 임의 광고판・조명등 등의 설치가능한 범위

회시

워 우리부에서는 타 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 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 으로 구조부에 부가 을 발생시 수응력 있는 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 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 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워 타 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용범위는 타 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 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 응력 발생여부를 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고용 광 현 막 수 ․대형간판은 에 의하여 과도한 풍압 을 발생시 응력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 라 브 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 응력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 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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