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431 · 회시일: 2007-1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워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타 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 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 프 리 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 기관에 의 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