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518 · 회시일: 2010-02-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톤
1. 3 이상 건설기계(타 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톤
2. 3 최 톤 미만( 대 2.99 )의 장비의 안전인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 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회시
톤
1. 3 워 이상 타 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 보건법 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 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톤
2. 3 워 미만의 타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 을 받아야 하며 심사 기관은 상기 3 데 기관에서 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 하지 않고 있 니다. 다만 타 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워 검사를 받 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을 회 할 적으로 3 미만으로 피 목 개조되 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