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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단어 수 216읽는 시간 1 
2021-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388 · 회시일: 2021-03-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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