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뒤 근로자가 사후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소급 작성한 경우, 그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15, 2007.5.29.)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사후 소급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2004.4.1.~200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약완료시에 지불하였고,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2006.4월경 소급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후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이며,
2006.1.1.~12.31.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지만, 중간정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표시를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2006.1.1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효력 판단
사후 소급 작성한 신청서
2004.4.1.~2005.12.31.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을 계약완료시에 지불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2006.4월경 소급작성 하였더라도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은 있었지만 지급이 없었던 기간
2006.1.1.~12.31. 기간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중간정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2006.1.1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해도 유효할 수 있나요?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사후 소급작성된 중간정산 요구서에 대해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보나요?
근로자가 중간정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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