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연금 모집 위탁 시 운용관리업무도 함께 맡기는 게 바람직

근로복지과-46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보험모집인에게 자산관리뿐 아니라 운용관리업무도 위탁하고 그 재원으로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함께 위탁이 바람직하고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면 된다는 답이다.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용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 ? 운용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함)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 제27조에서 그 업무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또는 가입 예정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체로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그 재원, 지급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당사자 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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