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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일 당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단어 수 281읽는 시간 1 
2017-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935 · 회시일: 2017-04-2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조합원의 퇴직일이 ʼ16.12.31.일 때, ʼ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ʻ근로자ʼ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ʼ16.12.31. 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ʻ실제로ʼ 중단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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