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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미지정 분원의 검사실 이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2005-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4041 · 회시일: 2005-07-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 ‘갑’ 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고 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 정도관리를 력 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 을 때 모 원이 분원의 청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갑’ 병 원의 재단산하 자 매병 원(법인은 다 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 하여 력 청 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모 원은 자 원의 청 검사실을 매병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 원 포함)는 매병 청 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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