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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단어 수 371읽는 시간 1 
2008-09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566 · 회시일: 2008-09-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특수건강진단기관 인 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았 후 격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 으나 이 자 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 을 력 갖추 아니한 경우(자 의사 1인 부 )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 키 못 시 지 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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