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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특정 직원만 대상으로 한 보장성보험 가입은 허용 안 된다

단어 수 920읽는 시간 3 
2024-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70 · 회시일: 2024-02-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1개의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현재 근로자는 없는 1인 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기 법
(질의2) 특정한 직원 혹은 부서만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 사
(질의3) 직장인 단체보험 관리의 어려움과 보장의 확대를 위해 개인보험상품으로 업 ( 대체하여 직원 전체를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목 적 사 업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시

  • 귀 질의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숙사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중소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등 기금법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특정한 직원 혹은 부서만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허용될 수 없음.
(질의3)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개인보험 상품으로 직원 전체를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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