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242 · 회시일: 2004-02-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 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 금액 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 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원 리비, 민 처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 하우스건립비(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 금액 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