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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다

단어 수 1769읽는 시간 5 
2008-02
2026-09

개요

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회시일: 2008-02-05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이 월 130만원에 기본급의 400%를 연 4회에 걸쳐 지 급하겠다는 조건을 정한 경우, 다음 달 봉급명세표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 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차수당 명목의 항목이 최초 근로계약시 계약한 월 130만원(당시의 계약서 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을뿐더러 구두 등 어떤 경 로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연차휴가원 제출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또는 연차수당을 봉급에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없다”라며 연차휴가원을 반려하여 정말로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연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 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시

❍ 귀하가 질의한 것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 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258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 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 도 사용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문의:국번없이 1350)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 로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시 간 과 휴 식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정년퇴직자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에 대 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매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 로자가 60세 정년이 도달한 해의 말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2006.1.1 ~2006.12.31까지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여 퇴직년도인 2007.1.1 발생 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년 도인 2007.1.1~2007.12.31까지 8할 이상 출근하여 2008.1.1 발생할 연차휴 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1년 계약기간(2007.1.1~2007.12.31)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매월 단위 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
8. 연차유급휴가 259 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11일)만 지급 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8.1.1 발생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 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 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 귀 <질의 1>과 같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 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 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질의 2>와 같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2007.1.1~12.31) 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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