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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프로스포츠 회원권과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 가능하다

단어 수 425읽는 시간 2 
2024-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58 · 회시일: 2024-02-1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구성원들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기금법인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회사 본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취득 후 합격 축하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취득 후 합격 축하금에 대해서도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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