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개선정책과-1466 · 회시일: 2011-06-06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 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 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 ①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① 연봉제 직원은 직종별 연봉기준액×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연봉기준일수/365)기준으로 하여
별표3 근로자 연봉표 연봉으로 계약한다.(연봉기준액은
1. 연봉기준액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 5등급 적용대상 : 기능10급 공무원 ∙ 별표3 삭제(가산조항도 삭제) 제50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 ‒ 부칙 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원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연봉기준액 : 국가공무원 기능직 10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 는 금액
2. 연봉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제63조1항 1∼3. 생략
4.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1∼3. 생략 등급(분량)을 받은 자 4. 삭제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제43조 되기 이전 이전
(특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3일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변경)
- 입양휴가 : 20일(신설)
-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제50조 3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소정의 제1항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
제51조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소정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연봉의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일할계산) 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 으로 한다. 제86조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이 규칙을 폐기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규칙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개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지청 질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 규정상의 연봉기준액인 ‘월 지급액’을 ’10년도 월 지급액(교통비 및 가계지원비 미포함된 기본급)으로 보아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 따라 임금 지급시 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① ’04.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인 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동 규정이 작성된 점, ② 작성 당시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른 기본급(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봉제를 적용하고, ’04~’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무원 대비 100%까지 보수를 인상한 점 ③ ’06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당시 연봉기준액을 월지급액의 26배에서 21배로 조정하여 ’04.6월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침을 실현한 점, ④ 이후 노사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어 조정된 기준에 따라 5년간 보수가 지급되어온 점, ⑤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보수를 35%인상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점 등 동 규정 작성 당시의 취지 및 그 간의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은 향후 공무원 기본급 체계의 변경을 그대로 인정하여 연봉기준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보다는 작성 당시 공무원 기본급 체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취지에 따라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 」에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연봉 약 5.18 ~ 5.24%를 인상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5.1%)을 초과하여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회시
귀 지청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의 보수를 ’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 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안의 경우 학교예산이나 실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학교사정에 따라 연봉기준액이 삭감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연봉기준액의 월지급액을 교통비・가계지원비가 포함되기 이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