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00 · 회시일: 2020-10-1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 (질의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지 • (질의2) 법인 분할 시 A사가 노동관청에 신고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취업규칙 등)
회시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