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666 · 회시일: 2004-10-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장을 현 순찰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 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 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안전 순찰 박 용 선 을 운영하 면 려 반드 시 선 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 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 순찰 업무를 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 순찰 박
용 선 의 임대 계약시에 임대료 ① ②선장인건비 ③유류대 ④수리비
- ⑤ 보험료 ⑥ 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 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 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될 수 있는 조건은 무 인지 엇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 량 차 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 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 량 차 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량 박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 (선 )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 비, 보험료에 한하고환 있어 동 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 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